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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고)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이름

:

유홍년

작성일

:

2012년 02월 08일

조회

:

333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인 의무 조항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학원차량에서 내린 후 문을 닫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통학차량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인 의무와 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성인이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직접 하차하여 확인하도록 의무화(도교법53조2)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도교법53조3)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함께 교육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앞으로는 어린이가 차에 타고 내릴 때 혼자 문을 열고 닫느라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와 시설장 그리고 학부모의 전체적인 관심이라 할 것이다.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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